의료비 150만원과 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6.
의료비 150만원과 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해서는 총급여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2.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700만원 초과 시)
-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3.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
- 치료 목적 의료기관 지불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4. 공제 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함께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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