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25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6.

    2025년 귀속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25년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금융소득 확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 다른 소득 합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2025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3. 신고: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세액 계산 및 납부: 합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참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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