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25년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참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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