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 2. 26.
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 사유는 경력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대로'라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 요구사항 반영: 법령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특정 퇴사 사유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규정: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 사유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경력증명서 발급 자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퇴사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경력 증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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