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향수 브랜드 런칭을 위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 목적 추가 및 업종 변경/추가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인정
3. 사업자 등록 정정
결론적으로,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고 제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거나, ODM/OEM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