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연금 수령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국민연금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연금에 대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받은 연금 소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