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카드에 아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카드 명의자는 아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더라도, 실제 카드 명의자가 아내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은 아내에게 적용됩니다. 남편이 해당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카드 명의자 기준: 가족카드는 카드 대금을 누가 결제하든, 실제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합니다. 즉, 카드에 새겨진 이름이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주체가 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사용할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략은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먼저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