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란에 해당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고, 소득세 등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며 농어촌특별세 등 해당되는 세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 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