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5,0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는 모든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기준 3.1%)을 곱하여 계산되며, 여기서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