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의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혜택을 챙겨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