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라는 양식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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