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택배사업자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해의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