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업 신고 또는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해당 과세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관련 면허에 대한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만 폐지하고 면허 취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등록면허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를 부여한 해당 기관에도 방문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