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5년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과의 계약 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국내 주소, 가족과의 생계 유지 여부,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