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소득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역시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2021년 기준 월 보수액 3,937,500원)
예외 사항: 팀원 등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보험관계 성립신고: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취득(입직)신고: 상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예상 급여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