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여금이 총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이 49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 징수된 경우, 이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2026. 2. 26.

    기업기여금이 총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이 4,900만원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가 징수된 경우, 이는 해당 기업기여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총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의 기업 규모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감면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총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2.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가입 당시의 기업 규모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을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반영: 만기 수령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감면 코드를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만약 기업기여금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본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시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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