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커피를 함께 판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과점업(업종 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빵, 디저트뿐만 아니라 커피 등 음료 매출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알콜 음료점업'(업종 코드 552303)으로 등록하시면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업종 코드 선택의 중요성: 제과점업은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전문점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빵을 직접 제조하고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 코드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세액감면 혜택: 제과점업으로 등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빵을 굽거나 반죽하는 제조 행위가 세제 감면 혜택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고려: 베이커리 카페 운영 시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재료를 사용하여 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커피를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업종 코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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