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12월이고 사업자 개업이 1월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6.

    네, 법인 설립일이 12월이고 사업자 개업일이 다음 해 1월인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따라서 12월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실제 사업 개시일이 다음 해 1월이라 하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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