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최초 계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6.

    장기차입금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최초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에 따른 것으로, 장기 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법규정은 무엇인가요?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