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26.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시: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최초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연장 등)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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