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가집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일 것.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할 것.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을 것.
    3. 증빙 서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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