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이 0원인 경우, 선납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26.

    네,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선납세금으로 납부했던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감면, 또는 결손금 등으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은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선납세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산출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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