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에 불이익이 적은가요?
2026. 2. 26.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및 회사의 불이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분쟁 및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업급여 수급 용이성:
- 권고사직: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용이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해고의 정당성 입증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불이익 최소화:
- 권고사직: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회사가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해고보다 적습니다.
- 해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원직 복직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과 회사 불이익 최소화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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