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1인당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6.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1인당 공제액은 기업 규모, 소재지, 그리고 채용된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

      • 중소기업: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외 1,200만원
      • 중견기업: 수도권 내 800만원, 수도권 외 800만원
      • 대기업: 수도권 내 400만원, 수도권 외 400만원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 중소기업: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외 770만원
      • 중견기업: 수도권 내 450만원, 수도권 외 450만원
      • 대기업: 해당 없음

    참고: 2021년 및 2022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액이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경우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300만원, 수도권 외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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