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산정한 후, 그 안에서 청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6.
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후, 그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청년 등 대상 구분: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구분합니다.
- 공제액 계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과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각각 파악하여, 각 인원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청년 등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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