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임대료 미수령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임차인이 폐업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대손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사본,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폐업사실확인서, 채권자 회수 노력 입증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임대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임대료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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