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와 지입배송기사도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6.

    운수사와 지입배송기사 간의 관계를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운수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전기사 고용 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수사는 지입차주에게 운송 용역을 위탁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입차주가 운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운수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도급 관계가 아닌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사와 지입배송기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차량 소유권, 운행 지시 및 관리 방식, 수입의 귀속, 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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