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학원비를 카드나 이체로 납부했지만 인적공제자가 아닌 경우,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실제 학원비를 지불한 주체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인이 학원비를 납부했으나 남편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인이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인은 해당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출 주체와 공제 주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인이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부인이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자와의 관계: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인이 해당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남편과 부인이 각각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학원비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자녀가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인은 해당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초등학생의 예능 계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 마목)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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