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귀화하신 분의 연말정산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화하신 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내국인(거주자)으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에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근거 및 상세 안내:
-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주소, 거소, 국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화하신 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거주자)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자료 제출: 소득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화하신 분의 소득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정 신고의 필요성: 만약 귀화 이전에 외국인등록번호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잘못 제출된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화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 소득을 정정 신고하고, 기존에 외국인등록번호로 제출된 자료는 오류로 취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 실무적 대안: 정정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면, 귀화하신 분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자료 불일치나 조회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귀화로 인해 내국인으로 변동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인으로서의 연말정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적 취득 이전의 소득은 외국인으로서의 과세 특례(단일세율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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