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시상식 상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봉사활동 시상식에서 지급되는 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상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이나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모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상금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 비과세 대상: 일부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금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시상식에서 지급되는 상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4.4%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은 상금 지급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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