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총액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