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리스부채를 사용권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2026. 2. 26.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곧바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지만, 금융리스 외의 자산(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운용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를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부채를 직접 손금으로 인정받기보다는, 관련 법규 및 예규를 통해 세무상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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