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나요?

    2026. 2. 26.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관 및 이사회 결의: 임원의 보수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별적 지급: 만약 임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근로소득세: 임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급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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