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국고보조금 차감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개발비에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차감 계정 처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이를 직접적인 수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자산(개발비)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분개 예시: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개발비 2억 원을 지출한 경우
- 차변: 개발비 2억 원
- 대변: 현금 2억 원
- (별도 계정) 정부보조금 (개발비 차감 계정) 1억 원
- 분개 예시: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개발비 2억 원을 지출한 경우
감가상각 시 상계 처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때, 해당 감가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을 상계합니다. 즉, 감가상각비에서 보조금 상당액만큼을 차감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분개 예시: 위 개발비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인 경우
- 차변: 개발비상각비 3천만 원
- 대변: 개발비감각상누계액 3천만 원
- (별도 계정) 정부보조금 (개발비 차감 계정) 2천만 원 (3천만 원 × 1억 원 / 2억 원)
- 분개 예시: 위 개발비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인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반영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간 균등 상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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