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주력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규모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법인.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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