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불복 절차:

      •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5조 제7항)
    2. 불복의 대상:

      • 인정상여 처분 자체는 직접적인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상여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법인2004-71, 2004.12.06.)
      •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국심2004서1409, 2004.09.10.)
    3. 청구 이유:

      • 불복 청구 시에는 처분청이 과세하게 된 경위,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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