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특수관계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 방법:

    1. 무상 제공 또는 시가보다 낮은 사용료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가격(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익금 산입 등 과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시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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