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해도 되나요?
2026. 2. 26.
네, 건설업에서도 보수총액 신고는 필수입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
- 보험료 산정의 기초: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법적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료 납부: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과납 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한 모든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일반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보험료 직권 부과,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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