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PDF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급여대장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26.

    네, 연말정산 PDF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대장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대장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환급세액 발생 시: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급여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대장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 역시 급여대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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