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입사한 경우 고용증대세제 혜택은 얼마인가요?
2026. 2. 26.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월의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입합니다.
따라서 7월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간 총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유형(청년, 일반 등) 및 기업의 규모(중소, 중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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