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매출 취소 시 회계 처리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인지, 발생한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래 발생 전 매출 취소: 아직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거래 발생 후 매출 취소 (매출 환입): 이미 매출로 인식된 금액이 반품 등으로 인해 다시 차감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환입' 계정을 사용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환입된 재화의 가액만큼 마이너스(-) 처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매출 환입): 원가 100만원인 상품을 13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반품 처리된 경우
      • (차변) 매출환입 130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130만원
      • (차변) 상품매출원가 100만원 / (대변) 상품 100만원

    참고: 반품된 상품의 상태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를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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