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원금을 받은 수분양자가 개인인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입주지원금을 받은 수분양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입주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무상 처리 내용:

    1. 기타소득으로 분류: 입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2. 원천징수: 입주지원금을 지급하는 시행사(분양 주체)는 해당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50조)
    3.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지원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 인정 불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입주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주지원금의 성격이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받은 입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입주지원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할인 분양 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시행사 입장에서 입주지원금 지급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주지원금을 받은 수분양자가 법인인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