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비고란에 본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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