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금 체불 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3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절차

    1.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처리 절차:

      •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질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 근로 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간 외 근로 증빙 자료 (시간 외 수당 청구 시)
    •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참고 사항

    •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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