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성격이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취득이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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