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소급 급여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재정산: 소급 급여의 귀속 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조정합니다.
    2.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소급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3. 환급 신청: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의 귀속 시기가 다른 경우, 각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 급여 변동에 따른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의 변동도 고려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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