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으로 인해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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