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단건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수정 신고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6.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신고' 절차 없이 '단건 신고'만으로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해당 세액만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건 신고 절차:

    1.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를 선택한 후 '특별징수'로 이동합니다.
    3.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지방세 특별징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5. 신고 후 발급되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가산세 관련: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건 신고 시에도 이 가산세가 함께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 단건 신고로 추가 납부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추후 별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와는 달리 '추가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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