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을 현재 날짜 이전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26.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을 현재 날짜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서 사업 개시일을 소급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5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을 2024년 12월로 소급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오래전 날짜로 소급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와 1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내 폐업 시: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 내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실제 사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후 폐업 시: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영위한 후 폐업하는 경우, 사업 활동 기간이 길었던 만큼 폐업 절차 및 세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업일 설정 및 폐업 시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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