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가 아닌 과세 사업자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2026. 2. 26.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가 아닌 과세사업자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음에도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신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국세청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사업자의 의무: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거래 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업종 코드와 사업자 유형의 일치: 사업자등록 시 부여된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유형(과세/면세)은 일치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코드로 등록하셨다면 면세사업자처럼 운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4. 국세청의 모니터링: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신고 내역 및 거래 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 간의 불일치로 포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유형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발행하는 계산서 종류를 올바르게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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