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소득 7100만원, 기타소득 11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6. 2. 26.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7,100만원과 기타소득 1,100만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7,100만원과 기타소득 1,100만원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기타소득 1,100만원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및 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서류에 따라 인정받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합산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그리고 적용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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